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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일반과세자 부가세 무실적신고, 실수 없이 완벽하게!

by bluestone52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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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든 일반과세자든 매출이 없더라도 부가세 무실적신고는 필수입니다. 홈택스에서 빠르게 끝내는 법, 지금 알려드립니다.
빠르게 무실적신고 하고 싶다면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세요.

 

 

“사업하면서 한 푼도 못 벌었는데, 부가세도 신고해야 해요?”

이 질문, 정말 자주 들어옵니다.
정답은 단호하게,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부가세는 ‘과세 여부’와는 별개로, 신고 자체가 법적 의무입니다.
따라서 매출이 0원이더라도 무실적신고는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개인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폐업자까지
모든 사업자 유형별 무실적신고 방법과 기간을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 왜 매출이 없어도 신고해야 할까요?

  •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
  • 최소 10만 원의 과태료, 반복되면 세무조사 위험
  • 사업자의 신용/평판 관리에 불이익 가능

💬 후킹 질문
“정말 아무 매출도 없는데 신고 안 하면 불이익인가요?”
→ 네, 신고 자체가 ‘책임’입니다. 금액보다 신고가 핵심입니다.


📆 무실적신고 기간 (유형별 완전 정리)

📍 개인 일반과세자

  • 제1기 (1~6월분): 7월 1일 ~ 7월 25일
  • 제2기 (7~12월분): 다음 해 1월 1일 ~ 1월 25일

예정신고 포함 시 연 4회 신고 필요 (1기 예정, 확정 / 2기 예정, 확정)

📍 법인사업자

  • 1분기 (1~3월분): 4월 1일 ~ 4월 25일
  • 2분기 (4~6월분): 7월 1일 ~ 7월 25일
  • 3분기 (7~9월분): 10월 1일 ~ 10월 25일
  • 4분기 (10~12월분):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 법인은 매 분기마다 총 4회 신고 의무

📍 간이과세자

  • 과세기간: 1월 1일 ~ 12월 31일
  • 신고·납부: 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 (연 1회)

👉 무실적이더라도 반드시 신고 필요!


🛑 특수 상황별 신고 기한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일반 또는 간이과세자와 동일하게 적용
  • 예: 5월 개업 → 7월 25일까지 제1기 확정신고

✅ 폐업자

  • 과세기간: 해당 과세기간 시작일 ~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폐업한 다음 달 25일까지

📌 예시: 1월 15일 폐업 → 2월 25일까지 무실적신고 필요


🧭 홈택스로 무실적신고 따라 하기 (모든 유형 공통)

1️⃣ 홈택스 접속 www.hometax.go.kr → 공동인증서 로그인
2️⃣ 상단 메뉴: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클릭
3️⃣ 과세 유형 선택

  • 일반과세자: 예정 or 확정
  • 간이과세자: 확정
    4️⃣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모든 항목 “0” 입력
    5️⃣ 전자신고 완료 → 접수증 PDF 저장 또는 출력

🚀 꼭 행동하기

  • “홈택스 접속하고 5분 만에 신고 완료하기”
  • “공동인증서 준비하고 바로 시작!”
  • “미루면 벌금, 지금 바로 0원 신고하세요!”

📱 모바일 홈택스도 가능!

  • 홈택스 앱 설치 → 공동인증서 등록
  • ‘신고 > 부가가치세’ 선택
  • 항목 전부 0원 입력 → 신고 완료

💡 화면이 작아서 PC 이용을 추천드려요.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신고했는데 매출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A. 홈택스에서 수정신고 가능, 마감일 이전에 꼭 완료하세요.

Q. 신고만 하면 세금은 안 내도 되나요?
A. 네, 무실적이면 세금은 0원, 신고만으로 끝입니다.

Q. 공동사업자도 각자 신고하나요?
A. 대표사업자가 한 번에 신고하면 됩니다.


🧾 마무리 요약

  • 간이/일반과세자, 신규/폐업자 모두 무실적 신고 대상
  •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발생, 절대 방심 금지!
  • 홈택스로 5분 만에 신고 가능
  • 지금 바로 실행하세요!

📌 “신고는 짧고 간단하지만,
미신고의 대가는 길고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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