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인수하거나 상호만 바꿔도 꼭 신고해야 하는 ‘영업신고증 양도양수’와 ‘상호변경’. 실수하면 무허가 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서류 확인하려면 아래 버튼을 눌러보세요.
“가게 이름만 바꿨을 뿐인데, 무허가 영업이라네요...?”
창업하거나 가게를 인수할 때,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절차 하나를 놓칩니다.
바로 ‘영업신고증 양도양수’와 ‘상호변경’ 신고입니다.
이건 단순한 서류 문제가 아닙니다.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영업정지, 심지어 벌금까지 나올 수 있어요.
✅ 영업신고증 양도양수란?
기존 가게를 인수하면 영업신고증 명의도 같이 바꿔야 합니다.
✔️ 이것을 ‘지위승계 신고’라고도 해요.
✔️ 위생업종(식당, 카페, 미용실 등)은 무조건 필수입니다.
📌 왜 중요할까요?
영업신고증은 위생허가의 역할을 합니다.
명의를 안 바꾸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이전 주인이 영업 중인 상태인 거죠.
이 상태로 가게 운영하면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됩니다.
✅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 양도인(기존 주인)
- 영업신고증 원본
- 신분증
- 인감증명서
- 양도양수서 (인감 날인)
- 지위승계신고서
🔹 양수인(새 주인)
- 신분증
- 보건증
- 위생교육 수료증
- 임대차계약서
❗ 보건증, 위생교육은 미리 준비해 두세요. 없으면 신고 자체가 반려됩니다.
✅ 절차는 이렇게 진행돼요
- 양도인·양수인이 함께 구청 환경위생과 방문
→ 직접 방문 필수, 대리인 불가 - 지위승계 신고 접수 후,
→ 새 이름으로 영업신고증 재발급 - 마지막 단계!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양도인: 폐업신고
- 양수인: 신규 사업자등록
세무 신고까지 해야 ‘정상적인 인수’가 완료됩니다.
✅ 상호만 바꿔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운영자는 그대로인데 가게 이름만 바꾸는 경우,
**‘상호변경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는 간단해요:
- 영업신고증
- 신분증
- 위임장 (대리 신청 시)
📌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도 함께 수정해야 합니다.
둘이 다르면 세무서나 보건소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 이런 실수, 실제로 있었어요
“프랜차이즈 카페를 인수한 김 대표는
영업신고증 명의를 바꾸지 않아 보건소 점검에서 과태료를 냈습니다.”
“치킨집을 인수한 A 씨는 간판만 바꾸고 영업을 시작했지만,
무허가 영업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런 실수, 정말 흔합니다.
하지만 단 한 장의 신고서만 냈다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죠.
✅ 자주 하는 질문
Q. 신고 안 하면 진짜 처벌받나요?
→ 네. 무허가 영업으로 간주되어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됩니다.
Q. 양도양수하고 나면 바로 장사해도 돼요?
→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까지 마쳐야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Q. 상호만 바꾸면 간단하지 않나요?
→ 신고 안 하면 인허가와 세무 정보가 엉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체크리스트 요약
구분 | 해야 할 일 |
---|---|
사업장 양도 | 지위승계 신고 + 세무 신고 |
상호만 변경 | 영업신고증 + 사업자등록증 상호 수정 |
위생업종 | 보건증 + 위생교육 수료증 필수 |
🔚 질문
💬 “가게 인수하려는데 뭘 먼저 해야 할까요?”
💬 “상호만 바꿨는데 뭔가 불안해요...”
💬 “세무 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이런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아래 링크에서 양식 서류부터 순서까지 한 번에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