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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공무원 ‘모성보호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검진 동행휴가 확대

by bluestone52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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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도 일에 집중할 수 있을까?”
“남편이 병원 같이 가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제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2025년 7월 22일부터 공무원의 임신·출산 관련 복무 제도가 확 달라집니다. 여성공무원의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의무화되고, 남성공무원도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수 있는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지금부터 공무원이라면 꼭 알아야 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핵심 내용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출산을 앞둔 분, 육아를 준비 중인 분, 인사부서 관계자 모두 필독입니다!

🟢 왜 이 제도가 필요했을까?

기존에는 여성공무원이 임신 기간 중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복무권자의 ‘허가’가 있어야만 가능했습니다. 출산을 준비하며 몸과 마음이 예민해지는 시기, 정작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 눈치 보느라 제대로 쉬지 못하는 현실이 이어졌죠. 남성공무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배우자의 산부인과 검진에 동행하고 싶어도, 본인의 연가를 써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출산 전 돌봄 참여’는 사실상 제약이 많았습니다.


🟡  달라지는 3가지 핵심 제도

① 모성보호시간 사용 의무화

  •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신청만 하면 자동 승인됩니다.
  •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휴식과 병원 진료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② 남성공무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범위에서 특별휴가 사용 가능
  • 기존에는 연가를 사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공식적으로 “검진 동행”이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범위 확대

  • 기존: 배우자 출산 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만 사용 가능
  • 개정: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사용 가능! 출산 직전 산모의 상태를 함께 돌보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 변화의 의미는?

이제 여성공무원은 심리적·신체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임신 기간을 보낼 수 있고, 남성공무원도 아이의 탄생을 준비하는 ‘동반자’로서 책임과 역할을 함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셈입니다. “모성보호”라는 말이 더 이상 여성 혼자만의 몫이 아닌, 가족 전체의 권리이자 사회적 보호의 대상임을 제도적으로 천명한 것이죠.


🔴 공무원이 아니어도, 주목해야 할 제도 변화

이 제도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공무원을 시작으로 민간 기업에서도 동일한 기준이 확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커리어 단절을 겪는 현실에, 정부 차원의 명확한 개선 시그널이 켜진 것이기도 합니다.


✅ 함께 알아두세요!

  • 시행일: 2025년 7월 22일부터
  • 적용 대상: 전국 지방공무원
  •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 예규’
  • 주관 부처: 행정안전부

✨ 당신의 권리를 놓치지 마세요

임신과 출산은 축복이자,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로 보호받아야 할 과정입니다. 이번 제도 개정은 공무원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어줍니다.

✅ “내 권리, 제대로 알고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 “출산 앞둔 동료가 있다면 이 글 공유해 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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