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직원이 그만두면 지원금 못 받는다?” 이제는 아닙니다! 2025년 7월부터,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사업주는 남은 육아휴직 지원금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전에는 어땠나요?
- 근로자가 육아휴직 사용 후 6개월 내 퇴사하면, 설령 성실하게 제도를 운영했더라도 사업주는 남은 절반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규정은 현실적으로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컸고, 일부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 자체를 부담스러워하기도 했습니다.
✅ 2025년 7월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 퇴사라면, 육아휴직이 끝난 후 6개월 이내에 퇴사해도 사업주는 육아휴직 지원금을 100%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편은 경력단절 여성의 복귀를 장려하고, 사업주에게도 인사 리스크를 줄여주는 현실적 개선책입니다.
✔ “직원이 퇴사하면, 나는 지원금 못 받는 줄 알았는데?”
✔ “앞으로는 마음 편히 육아휴직 제도를 운영할 수 있겠네요!”
💼 육아휴직 지원금, 이런 분들 꼭 확인하세요!
- 중소기업 인사 담당자
- 육아휴직을 부여한 소상공인 사업주
- 복직 후 퇴사를 고려 중인 근로자
👉 지원금은 노동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후 정산 시 이번 개정 사항이 적용됩니다.
👉 육아휴직 지원금 잔여분 지급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 두세요!
💬 헷갈린다면?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세요
- 우리 회사, 육아휴직 지원금 신청 대상인가요?
- 근로자가 복직 후 3개월 만에 퇴사한다면 나는 어떻게 되죠?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같은 혜택이 있나요?
📌 참고자료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202-747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바로가기
✔ 지금 바로 확인하고,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육아휴직 지원금 100%,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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