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예방이 곧 생명 입니다.”라는 말을 적용하여 25년 하반기에는 사업장의 안전기준이 더욱 강화 된다고 합니다.
📢 2025년 하반기부터 사업장 안전관리 대폭 강화!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해 2025년 10월 17일을 기점으로 안전 기준을 대대적으로 개편합니다.
🚧 특히 구내 운반차, 분쇄기, 타워크레인, 인화성 설비 등 사고 발생률이 높은 장비 및 기계 작업장의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됩니다.
✅ 변경되는 주요 안전 의무사항 정리
1️⃣ 구내 운반차 후진 시
- 후진경보기 및 경광등 설치 의무화
→ 충돌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장치입니다.
2️⃣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등 기계류
- 가동 중 개방할 경우 자동 정지장치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 기계에 의한 협착·절단 사고 방지!
3️⃣ 타워크레인 해체업 인력
- 국가기술자격(설치·해체 기능사) 보유자 필수 포함
→ 단순 인력 아닌 전문 자격자 의무 고용!
4️⃣ 인화성 액체·가스 설비
- 2025년 10월 17일까지 ‘화염방지 밸브’ 설치 완료 의무
→ 통기관 통해 유입되는 화염 차단 필수!
🔥 “화재·폭발은 한순간, 대비는 사전에!”
📅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 시행일: 2025년 10월 17일
📌 적용 대상: 전국 모든 해당 장비 보유 사업장
※ 기한 내 미이행 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지금부터 대비하셔야 합니다!
💡 사업주는 반드시 확인하세요!
- 우리 작업장은 운반차·파쇄기·크레인·가스 설비를 사용하고 있나요?
- 경보장치·자격인력·설치기한을 제대로 점검하고 있나요?
- 안전보건관리자 교육 내용에 이번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나요?
👉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준비를 시작하세요!
📞 문의 및 지원
- 산업안전보건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 044-202-7726
- 장비별 기술기준 및 설치 매뉴얼 안내: 안전보건공단
🔍 핵심 요약
구분 | 강화 내용 | 시행일 |
운반차 | 후진 시 경보기·경광등 설치 의무 | 2025.10.17 |
파쇄기 | 가동 중 개방 시 자동 정지장치 필수 | 2025.10.17 |
타워크레인 | 설치·해체 시 자격증 인력 고용 필수 | 시행 중 |
인화성 설비 | 화염방지 밸브 설치 의무화 | 2025.10.17 |
🚨 "그 사고, 예방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사업장, 안전한가요? 오늘 당장 점검하세요!
💬 도움이 되셨다면 공유해주세요. 사람 한 명의 생명을 지키는 건, 여러분의 관심 하나로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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